상가 월세 5개월 연체 후 내용증명 받고 완납해도 계약해지 효력 유지 — 건물인도소송 임차인 승소 가능한가?
✏️ 이 글은: 상가 월세를 5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연체 월세를 전액 완납한 경우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할 수 있는지 법리와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목차 핵심 쟁점 요약 상가 월세 3기 연체와 계약해지 요건 내용증명 도달 전 완납 vs 도달 후 완납 — 결정적 차이 5개월 연체 후 완납 시 임차인 승소 가능한가? 근거 법령 및 관련 판례 최신 핫 뉴스 독자 후기 및 평가 FAQ 핵심 정리 ⚖️ 핵심 쟁점 요약 상가 임차인이 5개월치 월세를 연체하고,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임차인이 연체 월세를 전액 완납했다면 건물인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내용증명(해지통지)이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완납했느냐, 후에 완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한 가지 시점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 상가 월세 3기 연체와 계약해지 요건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차임연체액이 3기(3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민법 제640조). 연속 3개월 연체뿐 아니라, 합산 3개월분 이상 연체 시에도 해지 가능 해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를 해야만 계약 해지가 발생 — 자동 해지 아님 계약서에 "2기 연체 시 해지 가능" 특약도 유효 (대법원 2012다28486) 5개월 연체는 3기 요건을 명확히 초과 →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 확실 구분 주택 ...